26일, 전국민 중 국가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하위 소득 88% 기준이 확정되었습니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위 88%까지 지급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1인가구와 맞벌이는 기준을 완화해서 적용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기준으로 하면 전 국민 가구 중 총 2034만 가구 정도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고 하네요. 확정된 재난지원금 하위 88% 기준과 기준표를 첨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국가재난지원금
확정된 건강보험료 기준
재난지원금 하위 80%기준 건강보험료
기획재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국가재난지원금인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 기준은
2021년 6월분 건강보험료 합산액 하위 80% 이하로 정해졌습니다.
재난지원금 기본 선정 기준표 공고된 이미지를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구 구성 기준은 어느 시점으로?
6월 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의 가구원으로 본다고 합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외벌이인 4인가구 기준으로
직장인은 30만 8300원을, 지역가입자는 34만 200원 이하인 경우에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외벌이 3인가구 기준으로는 직장인 가입자 24만 7000원, 지역 가입자 27만 1400원 이하일 경우에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6월 건강보험료는 가입자들에게 고지가 되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세한 본인의 건강보험료 확인은 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시기는?
다음달 중순까지 즉시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지만 아직 정확한 시기는 미확정입니다.
코로나 19 현재 전파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서 결정한다고 하네요.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완화되는 경우
1인 가구와 맞벌이 가정에는 완화된 재난지원금 건강보험료 기준을 적용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에게는 1인당 10만원의 지원금을 현금으로 추가지급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지급일 기준으로 자격이 되는 가구에게는 가구원수에 맞춰 급여계좌로 입금해준다고 하네요.
국가 재난지원금 지급 제외 대상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는 가구가 있는가 하면,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에서 제외되는 대상 기준도 정해졌는데요, 두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9억원을 초과한 자
공시지가 15억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자 (시세로 20~22억원 정도)
금융소득(이자나 배당소득) 합계가 2000만원 이상인 경우
에는 국민지원금인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내 6월 건강보험료 확인하기
예상했던 것처럼 국가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은 건강보험료가 기준이 되었고, 건강보험료가 기준이 되면서 보다 정확한 기준이 생긴 것이
2021년 6월분 건강보험료 합산액 하위 80% 이하가 되었네요. 대략의 표를 보여드렸으니 본인이 건강보함료 합산액 하위 80% 이하인지는 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건강보험 홈페이지로 갈 수 있도록 주소를 첨부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국가재난지원금 건강보험료 지급 기준이 정해진 것처럼, 조속한 시일 내로 지원금도 지급이 이루어질 것이라 예상합니다.
모두가 힘든 코로나시국에 다들 힘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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