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이 오늘 보다 구체적으로 정해졌는데요. 가장 먼저 재난지원금 5차 지원금액은 1인당 25만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작년의 재난지원금 때와 지급방식도 달라졌습니다. 알아두면 좋을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지급방식, 지급시기, 신청기간, 하위 소득 기준 등에 대해 정리해 포스팅해볼게요.
지급 금액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기로 확정지었습니다.
지급방식
지난번과 달리 세대주에게 몰아서 지급되는 것이 아닌
가족 구성원(성인 가구원) 각각에게
25만원씩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단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세대주를 통해 지급합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서 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시 진행합니다.
온라인 : 체크카드, 신용카드로 수령
카드사 홈페이지 접속해서 신청, 또는 카드 연계 은행 직접 방문 신청
오프라인 :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수령
각 지자체 홈페이지나 주소지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
지급 대상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은 소득하위 88%를 기준으로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이는 우리나라 국민의 90%에 해당할 정도라고 하네요.
소득으로만 기준해서
1인 가구 기준으로 연 5천만원 이상 소득자는 제외됩니다.
추가로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을 개설,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한부모가족에게
1인당 10만원씩을 추가지급한다고 하네요.
소득 하위 88% 기준
월 소득 기준
1인 가구 4,021,000원
2인 가구 6,793,774원
3인가구 8,764,690원
4인가구 10,727,838원
5인가구 12,666,221원
6인가구 14,582,927원
연봉으로 보면
1인가구의 경우 5천만원 이하
2인가구 기준 맞벌이 연봉 8천600만원 이하
외벌이라면 연복 6천 600만원 이하
4인가구 기준 맞벌이 연봉 1.24억 이하
외벌이라면 1.05억 이하
정도라고 합니다.
오로지 소득으로만 기준한다고 하니
작년 원천징수를 기준할지, 건강보험료로 기준할지
아직 정확한 대상 조회방법은 제시되지 않았지만
아마 건강보험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조회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추경통과 후 한달 이내에 지급이 시작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지급시기는 8월 중으로 예상되며
사용기한과 용도제한은 작년의 사례를 참고 및 개선 보완하여
추후 발표한다고 합니다.
국민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시국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으로
함께 이겨가는데에 조금이라도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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