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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전국민 중 국가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하위 소득 88% 기준이 확정되었습니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위 88%까지 지급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1인가구와 맞벌이는 기준을 완화해서 적용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기준으로 하면 전 국민 가구 중 총 2034만 가구 정도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고 하네요. 확정된 재난지원금 하위 88% 기준과 기준표를 첨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국가재난지원금
확정된 건강보험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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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하위 80%기준 건강보험료
기획재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국가재난지원금인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 기준은
2021년 6월분 건강보험료 합산액 하위 80% 이하로 정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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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기본 선정 기준표 공고된 이미지를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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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구성 기준은 어느 시점으로?
6월 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의 가구원으로 본다고 합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외벌이인 4인가구 기준으로
직장인은 30만 8300원을, 지역가입자는 34만 200원 이하인 경우에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외벌이 3인가구 기준으로는 직장인 가입자 24만 7000원, 지역 가입자 27만 1400원 이하일 경우에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6월 건강보험료는 가입자들에게 고지가 되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세한 본인의 건강보험료 확인은 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시기는?
다음달 중순까지 즉시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지만 아직 정확한 시기는 미확정입니다.
코로나 19 현재 전파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서 결정한다고 하네요.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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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완화되는 경우
1인 가구와 맞벌이 가정에는 완화된 재난지원금 건강보험료 기준을 적용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에게는 1인당 10만원의 지원금을 현금으로 추가지급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지급일 기준으로 자격이 되는 가구에게는 가구원수에 맞춰 급여계좌로 입금해준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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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재난지원금 지급 제외 대상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는 가구가 있는가 하면,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에서 제외되는 대상 기준도 정해졌는데요, 두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9억원을 초과한 자
공시지가 15억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자 (시세로 20~22억원 정도)
금융소득(이자나 배당소득) 합계가 2000만원 이상인 경우
에는 국민지원금인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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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6월 건강보험료 확인하기
예상했던 것처럼 국가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은 건강보험료가 기준이 되었고, 건강보험료가 기준이 되면서 보다 정확한 기준이 생긴 것이
2021년 6월분 건강보험료 합산액 하위 80% 이하가 되었네요. 대략의 표를 보여드렸으니 본인이 건강보함료 합산액 하위 80% 이하인지는 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건강보험 홈페이지로 갈 수 있도록 주소를 첨부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이벤트 1 / 8
www.nhis.or.kr
빠른 시일내에 국가재난지원금 건강보험료 지급 기준이 정해진 것처럼, 조속한 시일 내로 지원금도 지급이 이루어질 것이라 예상합니다.
모두가 힘든 코로나시국에 다들 힘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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