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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종합저축 1순위 조건, 납입인정금액, 납입인정횟수 확실하게

by 코콩코콩 2021.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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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1순위조건_납입인정금액_납입인정횟수

우리가 주택청약으로 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해서는
납입횟수와 납입금액, 가입 후 유지기간
이렇게 3가지가 중요한데요.
사실 청약저축통장 가입자 중에서 1순위 조건을 만족하는 가입자는 과반수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이 1순위 조건과 함께
납입인정금액, 납입인정횟수 ,예치금

당첨에 필수조건들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청약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1순위 조건과 다른 필수 요건들은
주택청약을 할 수 있는 주택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택청약1순위조건_납입인정금액_납입인정횟수


주택청약 종류 ㅣ 국민주택(공공분양), 민영주택(민간분양)


주택청약저축에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이라는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종류별로 청약당첨 조건이 다른데요.


국민주택(공공분양) : 납입횟수, 납입금액
민영주택(민간주택) : 가점제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통장유지기간), 추첨제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가점제와 추첨제로 진행을 하는데

가점제 : 무주택기관과 부양가족수 등을 수치화해 점수를 매김 (84점 만점)
추첨제 : 랜덤 추첨

가점제는 점수가 높은 순, 추첨제는 랜덤 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이렇게 주택별로 청약당첨기준과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주택에 청약하는지를 먼저 숙지하신 후에
기준을 충족하신 후 청약 신청하셔야 합니다.

주택청약1순위조건_납입인정금액_납입인정횟수

 

1. 국민주택
1순위 기준 / 납입인정금액 / 납입인정횟수


국민주택(공공분양)

국가나 지자체, 지방 공사나 LH가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주택청약1순위조건_납입인정금액_납입인정횟수


 

국민주택 1순위 기준,  납입인정횟수

주택청약1순위조건_납입인정금액_납입인정횟수

 

1)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주택청약저축통장 가입기간 : 2년
- 납입횟수 : 24회
- 조건 : 무주택세대주
과거 5년 내 당첨된 적 없어야함
해당지역에 2년 이상 거주


2) 위축지역
- 가입기간 : 1개월
- 납입횟수 : 1회
- 조건 :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3) 그 외 수도권 지역
-가입기간 : 1년
- 납입횟수 : 12회
- 조건 :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4) 수도권 외 지역
- 가입기간 : 6개월
- 납입횟수 : 6회
- 조건 :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국민주택 1회차 납입인정금액

 

1회차 납입인정 금액은 : 10만원 단위입니다.
10만원씩 달마다 입금해야 1회차가 인정이 됩니다. 
달마다 50만원을 넣어도
10만원만 인정을 해준다는 것에 유의해주세요!
때문에 월 2만원씩 보다는
최대 납입 인정금액인 10만원을 입금하는게 유리하겠죠.

이런 식으로 입금해서 총 납입 회차 횟수를 채웠다면
40제곱미터 초과 : 청약저축 총액이 많은 순
40제곱미터 이하 : 납입횟수가 많은 순
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면적별로 상이합니다.)

또한, 이전 몇 달간 미납을 했다면
추후 입금으로 납입횟수와 금액을 채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뱅킹으로 30만원을 입금한다면,
회차를 3회로 인정가능하게 넣을 수 있습니다.)

 

 

 

 

 

2. 민영주택
납입인정금액 / 납입인정횟수


민영주택이란?

주로 민간 건설사에서 건설하는 아파트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브랜드 아파트'라 불리는 주택입니다.

주택청약1순위조건_납입인정금액_납입인정횟수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회당 납입금액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택청약 가입기간만 충족하고
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 이상이면
 해당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민영주택 1순위 조건


1)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 가입기간 : 2년
- 기준 예치금을 충족 (하단 예치금 표 참고)
- 조건 :
무주택 세대주 또는 1주택 세대주
과거 5년 당첨된 적 없어야함
해당지역에 2년 이상 거주

2) 그 외 지역(수도권)
- 가입기간 : 1년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
- 납입횟수 : 6개월
- 조건 : 세대주 또는 세대원, 기준 예치금 충족


민영주택 지역별 납입인정금액 (예치금) 

출처 : 청약홈 사이트

민영주택 지역, 면적별 납입인정금액 (납입인정예치금액)은
상단의 표와 같습니다.

지역별과 면적별로 금액이 다르고,
면적에 대한 기준은 [전용면적]입니다.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의 평수에 맞는 예치금을
주택 분양 공고문 발표날 전까지 넣어두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미 분양공고문이 난 후에
그 공고를 보고 예치금을 넣으면 청약이 불가합니다.
미리 관심있는 면적 평수에 해당하는 예치금을 넣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민간주택(민간분양)에서는
납입인정금액(예치금)만 충족하면 되기 때문에
납입금액, 납입횟수가 더 많다고 유리하진 않습니다.

다만, 청약통장의 가입기간 점수가 가점에 활용되는데요.
통장가입유지기간이 6개월 미만 : 1점
15년 이상일 경우 : 17점 으로
점수차이가 크기 때문에
통장 가입 후 유지기간만큼은 중요합니다.

 

주택청약1순위조건_납입인정금액_납입인정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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