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와 중개형ISA계좌에 대해 정리해봅니다.
먼저 이번에 도입된 중개형 ISA계좌에 대해 알기전에 ISA계좌는 무엇인지부터 알아두면 이해가 편하실 것입니다.
ISA란?
펀드가 아닌 하나의 계좌로서, 한 계좌 안에서 국내주식, 펀드, ELS 등 여러 상품을 한 번에 투자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서민들을 위한 통장이라고도 불리우는 isa계좌는 2016년 저금리 상황에서 처음 도입되었고, 국민 재산 형성을 지원하려는 좋은 취지로 만들어졌지만 워낙 발급절차가 까다롭기도 하고 쉽지 않아 처음에는 국민들의 관심을 그리 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조금씩 ISA계좌의 복잡한 절차들을 보완하고, 법도 많이 개정되어서 요즘에는 관심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ISA 장점
- 이전에는 금융상품만 투자 가능했지만, 이제는 계좌에 국내상장주식들을 추가하여 투자가 가능합니다.
- 만기된 자금을 연금으로 바꿔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최근 중개형 ISA가 추가 도입되었습니다.
중개형 ISA란?
한 계좌 안에서 주식에 직접투자가 가능한 형태의 계좌입니다.
ISA 유형
원래는 신탁형과 일임형으로 두가지만 존재했었는데, 중개형 ISA가 최근 추가도입된 것입니다.
이들의 특징을 알아보자면
1) 신탁형 ISA
투자할 상품을 직접 선택 가능, 필요에 맞게 운용을 지시하고, 다양한 상품들을 편입할 수 있음
2) 일임형 ISA
계좌 운용을 모두 전문가에에 일임
3) 중개형(계좌형) ISA
스스로 상품을 직접 선택하고 매매가 가능
+ 직접 국내상장 주식을 추가할 수 있음!
ISA 계좌 혜택 : 비과세
isa계좌는 개설할 때 일반형, 서민형 계좌로 유형이 나뉘는데 이 둘의 가장 큰 차이는 비과세 범위라는 점입니다.
일반형 : 이자, 배당 수익의 200만원까지 비과세
서민형 : 이자, 배당 수익의 4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되는 수익분은 9.9%만 징수)
다른 배당금 등의 이자소득세가 15.4%인 것에 비하면 훨씬 저렴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단, 계좌는 3년 이상 유지해야하며 3년 내 해지하면 받았던 세제혜택을 다시 돌려줘야 합니다.
입출금이 가능한 계좌기 때문에 해지하는 경우는 드물 수 있습니다.
2021년 ISA 계좌 개편 내용
2021년 이후 ISA 계좌는 개편되었습니다.
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2023년부터 5천만원 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가 시작되는데,
ISA계좌를 통해 투자를 한다면, 국내 상장 주식 양도나 국내 주식형 펀드로 수익을 내도 비과세가 된다고 합니다.
- 올 해부터는 ISA 운영기간을 영구화했고
- 가입시 소득요건을 없앴습니다.
소득증빙이 어려운 직종을 가진 분들, 개인소득이 없는 주부도 19세 이상 거주자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 상장주식투자도 가능하고
- 투자중개형 ISA도 신설했습니다.
- 연간 납입한도인 연 2천만원 중 미납입금액은 이월이 가능하게 변경되면서
최대 한번에 1억원까지 입금해서 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내주식에 규모가 있는 운용을 하는 자산가, 투자자라면 2023년 이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단, 가입 직전 3년간 중 1번이라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상이 되어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자에 해당했던 경우가 있다면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하네요.
올해부터 주부, 대학생 등 소득이 없는 이들도 가입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는 점이 눈에 띄네요.
이 다음번 포스팅은
이번에 개편된 2020년 세법개정안으로 어떤 포지션으로 앞으로 투자, 자산운용을 하면 좋을지
공부 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부자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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