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를 알아볼 때 주의해야할 점들을 먼저 포스팅했습니다. 전세를 알아볼 때부터 그 집이 안전한지를 알아보는게 가장 먼저 중요하겠지요. 그렇게 가고 싶은 전셋집을 정했고 계약을 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계약하러 갈 때 주의해야할 것들을 또 잘 알아두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이번에는 전세 계약시 유의사항, 꼭 확인해야할 전세 계약할 때 주의사항을 알려드릴게요. 저 또한 이 방법으로 오늘 전세계약을 마치고 왔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는 갖춰줘야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했다고 볼 수 있겠지요. 물론 짜고치면 또 답이 없습니다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안전한 전세계약을 하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전세 계약시 유의사항
"전세계약시 꼭 확인해야할 주의사항"
1. 계약할 때 확인해야 할 것들
1) 계약하러 온 사람이 집주인이 맞는지 확인하기
계약서의 소유주와 현장에 계약하러 나온 사람의 신분증 대조해보기
(주민등록번호 계약서상과 동일한지 확인, 얼굴도 확인해봅니다.)
2) 대리계약이라면?
위임장 확인하기
임대인 / 대리인의 신분증 둘 다 각각 확인하기
3) 임대인과 직접 통화하여 계약 확인하기 / 통화녹음 보관하기
나중에 임대준 적 없다는 둥의 허위 사실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려면
계약서 작성, 혹은 잔금 지급 시점에 임대인과 전화통화로 확인하고
할 수 있다면 녹음하여 보관해두기.
2. 입금할 때 주의사항
임대인(집주인) 본인 명의 계좌로 보증금 입금해야 안전!
- 계좌가 집주인 본인 명의의 계좌인지 확인하기
와이프나, 가족, 부모 등 가족 명의 통장으로 입금해달라고 한다면 절대 NO
계약서 특약으로 타인 계좌로 입금해도 좋다고 걸어두었어도
나중에 '자신명의의 통장으로 돈이 입금되지 않았음'으로 트집을 잡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기도 한다고 하니..
실제로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례가...!
임대인 본인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인지 확인하세요.
(소송으로 가면 100%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이런 상황이 되면 몹시 귀찮아진다고 하니
계약전부터 싹을 자르도록 해야함)
3. 잔금 전에 등기부등본 근저당 다시 확인하기
1. 입주일 잔금치르기 전에 등기부등본 다시 한 번 열람하기.
입주일에 잔금을 치르러 가기 전에 등기부 등본을 다시 한 번 열람해서
추가로 걸린 근저당이 있는지 확인해봅니다.
확인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가능하고
집주인이 미리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해서 입주당일에 근저당 설정이 진행중인지까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전산처리가 아직 완료되지 않아서, 등기부에는 '신청사건처리중' 이라고만 나오니
구체적인 내용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 : '등기열람/ 발급' → '등기신청사건 처리 현황' 으로 접속하면 확인 가능합니다.
등기부상 문제가 없는 것을 확실히 확인했다면
잔금을 지급하고, 바로 다음 해야할 일은
4. 잔금 후, 바로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기
보증금 잔금까지 치르고 계약을 끝냈다면
당일에 바로 가서 전입신고를 하고 , 확정일자 받기.
계약 끝난 그 시점에 최대한 빨리 하는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차이로 보증금을 날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대항력은 전입신고한 날 자정 0시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나쁜 집주인(임대인)을 만난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기 전에 임대 준 집(내가 전세로 들어간 집)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 근저당권 설정
이렇게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후에 내가 한 발 늦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다면
나보다 선순위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전입신고와 근저당권의 효력발생일의 차이 때문입니다.)
만약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될 경우
나는 후순위가 되기 떄문에 보증금을 받지못할 가능성이 커지므로
최대한 빨리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아야합니다.
첨부한 기사를 읽어보신다면 좀 더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전세를 구하시는 모든 분들이 안전거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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