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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현금청산 대상, 현금 환급되는 경우 정리

by 코콩코콩 2021.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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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현금청산 대상 + 현금환급되는 경우

 

 

재개발 현금청산이란?

입주권을 받지 못하고, 내 자산의 감평금액만큼 현금으로 받는것.

 

 

재개발 현금청산 대상이 되는 경우

1. 조합원 자격이 안되서.
- 재개발 물건 면적이 작거나
- 권리산정기준일 이후에 지분쪼개기된 물건을 샀거나

 

2. 조합설립인가일 이후
해당구역에서 다매물을 가진 조합원의 물건을 1개만 샀을 때.
(이런 경우는 그 조합원 물건들을 다 사야 입주권이 1개 나옴)

그래서 매매계약시 이런 특약을 넣어야함.

특약 : 매도자가 해당 구역내에
해당 물건 외에 또다른 물건을 소유함으로
매수자가 입주권을 받지못하게 되는 경우
해당 계약은 모두 취소되고 모든 피해는 매도자가 부담한다.

 

3. 분양신청기간 안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그 어떤 이유로도 분양신청기간 안에 분양신청을 안하면
현금청산이 된다.

이럴 가능성 있는 분들은 (예. 외국 거주라던가)
국내 가족들 주소로 조합소식지 주소 바꿔놓고
나한테 연락달라는 식으로 대비해야함.

(분양신청할 때, 1순위 2순위 3순위를 쓰게 되는데
1순위가 중요하다.)

 

 

 

재개발 현금환급 받는 경우

 

1. 입주권을 잘 갖고 있는데
내 물건의 감정평가액이 조합원분양가보다 많으면
입주 후에 현금 환급을 받는다.

 

 

 

 

출처 : 유튜브 월급쟁이부자들인터뷰 중 재개발투자자 [아이언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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