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 신청방법, 지급시기
코로나 시국으로 피해를 본 상인들과
소상공인을 위한 희망회복자금 5차 재난지원금을
8월 17일부터 신청가능합니다.
이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5차 재난지원금은
지원 대상의 총 3가지의 유형으로 나뉘어 있어.
이 3가지에 해당하는 상인, 소상공인 분들이라면
지원가능한데요.
3가지 유형별로 신청시기와 지급시기가 다르다고 하니
잘 구분하여 날짜를 체크하셔야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 구체적으로.
그리고
홈페이지 신청방법과 지급시기 까지 정리해 다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희망 회복자금 대상은?
소상공인희망회복자금 5차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기준
1) 희망회복자금의 경우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는 사업체를 지원합니다.
2) 지원 제외 대상 : 무등록사업자, 21년 7월 1일 이후 창업자, 또는 신청 당시 폐업 상태인 경우
3)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을경우, 8월 30일부터 신청가능하며 최대 5개의 사업체까지 지원됩니다.
(지급되는 단가가 높은 순서대로 단가의 100%, 50%, 30%, 20% 지급)
4) 공동대표 사업체등으로 증빙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확인 지급합니다.
(9월 말 예정, 일정은 추후 안내)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5)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만 신청가능합니다.
6) 본인인증이 가능한 공동(공인)인증서 또는 휴대전화가 필요합니다.
(법인은 pc 컴퓨터에서만 신청가능)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금액
5차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지원금액이 매출의 정도에 따라서 다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총 3가지의 유형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는데요.
집합금지의 경우에,
매출액이 4억원이상인 음식점은 장기와 단기에 따라 2천만원과 1400만원으로 나뉘며
8천만원 이하의 매출을 기록하는 매장의 경우에는 400만원과 300만원으로 나뉩니다.
또 영업제한의 경우, 경영위기의 경우 순으로 지원금액이 나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 기준 : 유형 3가지
총 3개의 유형으로 나뉘는데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유형으로 나뉩니다.
공통적인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 기준으로는
1) 매출규모 : 10억~120억원 이하. (음식,숙박,학원은 10억원 / 도소매는 50억원 이하)
2) 개업일 :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021년 6월 30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3) 영업중 : 21년 7월 6일 기준 영업중이어야 합니다. = 폐업상태가 아닐 것.
유형별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세부 기준
유형 1. 집합금지
중대본, 지자체 방역초지로 집합금지를 이행한 소기업으로
이행기간과 매출규모에 따라 2천~ 3천만원을 지원합니다.
유형2. 영업제한
중대본, 지자체 방역조치로 영업제한을 이행하고, 매출액이 감소한 소기업
영업제한의 경우는 하단에 이미지를 참고해주세요.
유형 3. 경영위기
업종 매출감소율이 10% 이상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기업
국세청 부가세 신고하는 매출액이 19년 대비 2020년에 10% 이상 감소한 소기업으로
13개 분야 277개 업종이 해당됩니다.
관련 표는 하단의 문서 이미지를 참고해주세요.
지원제외 대상
- 사행성 업종,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렴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비영리 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방법 (온라인/ 콜센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다음이든 네이버든 검색포털에 검색하시면 바로 상단에 노출됩니다.
하단의 링크를 통하셔도 바로 가능합니다.
(1)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신청하기버튼과 신청결과확인 버튼이 크게 보이는데
(2)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고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3) 먼저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대상여부를 조회하시고
(4) 핸드폰 인증 또는 공동(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하신 후
(5)업체명, 사업장 주소, 계좌번호 등 추가정보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6) 지급
신청이 제대로 되면
신청결과 및 계좌입금을 문자로 알려주며
현금으로 입금됩니다.
신청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해보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결과 조회를 클릭하여
본인인증 확인 후 조회해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이 익숙치 않으신 분들은
1899-8300 (희망회복자금 콜센터)
콜센터를 이용하셔서 직접 전화로 문의하고 신청하셔도 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시기 / 지급 시기
신청가능한 대상으로 희망회복자금을 신청했다면
지급은 신속하게 이루어집니다.
신속지급 1차와 2차로 대상과 지급시기가 나뉘고
또 확인이 필요한 지급은 9월 중에 별도로 안내한다고 하는데요.
1차 신속지급 대상 : 버팀목자금 플러스 수급자중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
2차 신속지급 대상 : 1인 다수 사업체, 지자체가 추가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
매출감소 기준 확대로 지원대상에 추가된 사업체, 21년 3월 이후 개업한 사업체 등
확인 지급 대상 : 개별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지자체가 추가한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중 신속지급 미포함 사업체, 지원유형 변경 등
3가지 유형별 소상공인 회복자금 신청 시기 / 지급시기
1차 신속지급 시기 : 21년 8월 17일 8시부터 신청 및 지급일정이 시작됩니다.
2차 신속지급 시기 : 8월 30일부터 시작할 예정이고
확인 지급 신청 및 지급 시기 : 9월 중 신청시기와 지급시기를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그 외 유의사항들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 홈페이지에서
문서파일로 확인 가능합니다. 하단의 이미지와 같습니다~
어려운 시국에 힘들게 버티셨던 우리 소상공인, 상인 분들
꼭 잘 체크해서 나라의 지원금 잘 받아 튼튼하게 이 시기를 잘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힘내세요!
댓글